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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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 문자 발송 안내
작  성  일 2020-07-24 오후 4:42:38
첨부파일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 고지 의무 안내_1.pdf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 11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광고성 문자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수신동의 문자 발송 방법

문자 발송 전 회원관리-상세정보란에 수신동의일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프로그램-회원관리-문자발송 창에서 하단의 상세검색을 선택합니다

    수신동의 2년 경과 회원 항목 체크 후 조회하면 등록된 회원 중 수신동의일자가 2년 이상인 회원만 조회됩니다.

회원조회 후 전송메세지 란에 필수 명시사항을 입력합니다.

필수 명시 사항: 전송자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 수신동의유지 및 철회의사 표시방법(080무료거부)

-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의사가 유지

 

문자 발송 후 해당 수신동의 여부를 회원정보에 반영할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창이 표시됩니다.

    예(Y)를 누르면 현재 날짜로 수신동의 일자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문자를 받은 고객이 수신거부를 한 경우 자동으로 회원데이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셔야 합니다.

회원관리-수신거부 내역조회에서 기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문자 수신을 거부한 회원이 표시됩니다.

해당 회원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반영 여부를 묻고 회원 상세정보에 반영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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