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표기의무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 29일 시행, 법률 제 12681호)에 따라 표기의무 위반 문자 발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스트림포스에서는 8월 7일(금요일) 부터 광고성 문자 발송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시 사전에 수신자에게 명시적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문은 본문 앞, 장문은 제목 앞에 (광고) 표시, 내용 중 매장이름, 연락처
(발송번호와 동일해도 본문에 다시 기재)
표시, 뒤에 무료수신거부 표시를 해야 한다(충족되지 않는 문자는 익스트림포스 프로그램에서 발송을 제한함).
- 무료로 수신거부(080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매장은
익스트림포스에 서 제공하는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야간(오후9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에 발송할 경우 야간발송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익스트림포스 프로그램에서는 야간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무조건 제한함).
지속적인 광고표기법 위반 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KISA(중앙전파관리소)로 통보 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꼭 안내서를 참조하시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단문: 문장 첫머리에 (광고)로 시작
장문: 제목 첫머리에 (광고)로 시작
(광고)매장이름
☎매장전화번호
무료거부
080-808-0697{인증키}
※ 오렌지1, 푸드, 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매장은 위 기본양식 형태로
입력하여 발송할 경우 단문만 발송가능 합니다. (장문은 제목 입력란이 없음)
- 다 음 -
1. 관련 법률
■ 규제 시행 : 2015년 8월 1일부터 (표기의무 자율시행은 '15년 7월 31일자로 종료)
■ 법관련 참고자료 : KISA 홈페이지
※ 광고표기법 위반시 : 1회(7.5백만원), 2회(15백만원), 3회(3천만원)
■ 광고표기법을 위반이 되지않도록 안내서를 꼭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문자 발송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 안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