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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안내
작  성  일 2015-08-31 오후 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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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시기 : 2015. 10. 16일 적용


   -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3일 이내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회 이상 위반시 서비스 중지)


ㅇ 발신번호 등록 세칙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통화가 가능한 번호만 허용

     . 예시 1544-0000 (0), 0000 (X)

 

   - 일반번호는 지역번호를 앞자리에 표함한 번호만 허용

     . 예시 : 02-1234-1234 (0), 032-1111-1111 (0),  1111-1111 (X)

 

   - 대표번호 8자리만 가능(지역번호, 내선번호 포함 불가)

     . 예시 : 1544-0000 (0), 02-1544-0000 (X), 1544-0000-111(X)

 

   - 030,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 예시 : 030-0000-00001 (0), 050-0000-00000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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