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트림포스는 문자발송관련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681호 및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 준수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은 위반에 따른 과징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법규 내용 ========
1. 발송내용에 "광고 및 매장정보 표기", 수신거부 기능 제공
-> 문자발송 내용에 자동으로 표시
-> 080 수신거부기능 무료제공 (수신거부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정보에 반영)
==> 광고표기법 위반시 : 1회(7.5백만원), 2회(15백만원), 3회(3천만원)
2. 문자수신동의(2년마다 수신동의를 받아야함) 관리
-> 문자발송시 수신동의문자 발송기능 제공
-> 회원관리에서 수신동의 일자 관리
3.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 문자충전 및 문자발송 화면에서 등록기능 제공(추후 공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