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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고문자 수신동의 의무화에 따른 관련법규 준수 방법
작  성  일 2015-12-01 오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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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자발송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법규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681호 및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

 

1. 수신자에세 명시적으로 수신동의 의무

 

2. 스팸신고자 접수되거나 수신동의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매장)에게 있습니다.

 

3. 수신동의 유효기간 2년 이며, 2년이 경과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동의 수신 필수

 

4.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규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기타 문자발송 법규관련하여 익스트림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 지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 할 수 있습니다.


ㅇ 수신동의

   - 회원 신규 가입시 문자 발송 기능 활용
     . 관리프로그램 - 환경설정 - 회원&포인트 - "회원가입 시 문자를 발송합니다." 체크
     . 관리프로그램 - 공통코드 등록 - SMS 메세지함 - 구분 "회원가입시" 문구 등록
      ※ 문자 등록 예시)
       (광고)
       익스트림포스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향후 익스트림포스에서 쿠폰, 할인행사,
       포인트 적립등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무료수신거부 0808080697{인증키} 를
      하시기 바랍니다.

 

   - 2년 경과 회원
     . 관리프로그램 - 회원관리 - 문자발송 - "수신동의 확인 문자(수신동의 2년경과 회원)" 검색을 통해

       수신동의 대상 회원에게 수신동의 문자 발송

 

      ※ 수신동의 회원만 검색을 통해 발송 가능

 

ㅇ 발신번호 사전등록

   - 본인인증 및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통해 법규 준수

     (문자 발송시 최초 1회 인증처리)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타(1544-417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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